자문 활동의 계속성 여부와 소득별 기준 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합산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문 활동의 계속성 여부와 소득별 기준 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합산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문 활동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