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자영업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적용받았던 공제 항목과 사업소득 관련 증빙을 통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