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영업자인 남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인의 소득을 남편의 신고서에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개인별 과세 원칙과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개별적으로 발생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포함 여부 결정
- 연말정산 여부 확인: 부인이 소속 회사에서 보험설계사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여 별도의 확정신고 필요성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 항목도 따로 적용받아야 하나요?
보험설계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