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별도 기재 없이 비과세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별도 기재 없이 비과세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주는 급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항목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