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과세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과세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되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대상입니다. 해당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