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이전에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3월 10일 이후에는 전체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작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이전에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급자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3월 10일 이후에는 전체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합산 내역인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매달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및 신고 기한 |
|---|---|
|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 간이지급명세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