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누락한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공제는 해당 비용이 발생한 연도(귀속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누락한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공제는 해당 비용이 발생한 연도(귀속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과 지출을 대조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연도의 지출을 임의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전 연도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지출 연도별 공제 적용 기준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3년 지출 영수증을 2024년 연말정산에 합산 | 불가 |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
| 2023년 누락분을 국세청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 가능 |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 가능 |
결론적으로 지난 연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은 올해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