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누락한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해야 하므로, 지난 지출분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별도로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년에 누락한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해야 하므로, 지난 지출분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별도로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 지출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 합산 신청 | 불가 |
| 작년 지출 영수증을 경정청구 제도로 별도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