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고하지 못한 종합소득세는 올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각 연도별 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작년분 소득은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 신고하지 못한 종합소득세는 올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각 연도별 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작년분 소득은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연도의 소득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연도별로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각각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