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았거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 시 누락된 보험료와 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았거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 시 누락된 보험료와 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하여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하지 않았거나 합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된 상태이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