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았거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 시 누락된 보험료와 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았거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 시 누락된 보험료와 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하여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하지 않았거나 합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된 상태이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결정세액 확인: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공제 항목 점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퇴직 전까지 지출한 공제 항목이 누락 없이 조회되는지 점검합니다.
종전 근무지 합산 여부: 이직한 경우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내 종전 근무지란에 전 직장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