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작년에 퇴사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작년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았거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퇴사 시 누락된 보험료와 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하여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하지 않았거나 합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된 상태이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 정기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3. 근로소득 신고 항목 중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
  4.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증빙 자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

환급 세액을 정확히 받기 위해 확인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
  • 공제 항목 점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퇴직 전까지 지출한 공제 항목이 누락 없이 조회되는지 점검
  • 종전 근무지 합산 여부: 이직한 경우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내 종전 근무지란에 전 직장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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