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작년에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6월 30일에 식당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해당 연도 전체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이때 사업소득 외에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