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직접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직접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액이 확정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