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여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여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