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여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여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다 지급된 수당을 반납하면 해당 연도의 실제 근로소득 총액이 줄어듭니다. 의무사항 불이행 등으로 급여를 반납하면 해당 급여는 당초 지급받은 회계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직접 신청
회사를 통한 수정
신청 기한 확인: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 세액 환급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