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계좌별로 발급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계좌의 납입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계좌별로 발급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계좌의 납입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양식에 따라 각 계좌별로 서류가 발급됩니다. 국세청장이 납입 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발급하는 간소화 서비스 서류로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명서 대신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된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