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이 누락되어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이 누락되어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자상환액은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등록하면, 사용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명세를 확인하고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누락으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입금을 빌린 금융기관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