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때는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증명서로는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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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표시됩니다.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증명서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배우자를 발급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직계혈족과 배우자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따른 발급 명의와 증명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발급 명의 | 증명서 종류 |
|---|---|---|
| 장인·장모 | 배우자(아내) | 상세증명서 |
| 시부모 | 배우자(남편) | 상세증명서 |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 발급 대상자 선택: 배우자를 발급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계 입증
- 상세증명서 선택: 전체 가족관계 사항의 누락 방지
- 주민등록번호 공개: 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따라서 원활한 자료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 명의의 상세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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