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이나 재산 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이나 재산 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의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불이익 내용 |
|---|---|---|
| 일반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 |
| 부정 무신고 | 장부 조작 또는 재산 은닉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가산세 |
| 일반 조세 포탈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 가중 조세 포탈 |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
| 체납 발생 | 독촉 후 기한 내 미납 | 납세자 재산 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