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주요 항목은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 일부 항목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주요 항목은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 일부 항목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5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입사 전)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 불가 |
| 8월(재직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2월(입사 전) 납입한 연금저축액 | 가능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금액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역시 재직 기간 지출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