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과거 미신고 소득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발된 과거 미신고 소득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과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40% 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