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과거 미신고 소득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적발된 과거 미신고 소득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국세 부과의 권리가 유지되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