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소기업인 A 법인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세액 납부 후 기한 내 환급 신청 | 가능 |
| 직전 연도 세액 납부 후 기한 내 신청 누락 | 불가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적자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규모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직전 연도 납부 세액: 국세청 홈택스 납부내역 증명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있는지 점검
- 환급신청서 준비: 당해 연도 결손금 발생 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는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도 적자 발생 시 직전 연도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