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적자 발생 시 직전 연도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 A 법인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세액 납부 후 기한 내 환급 신청가능
직전 연도 세액 납부 후 기한 내 신청 누락불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적자 발생 연도와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규모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직전 연도 납부 세액: 국세청 홈택스 납부내역 증명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있는지 점검
  • 환급신청서 준비: 당해 연도 결손금 발생 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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