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었다면 영수증 실물이 없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었다면 영수증 실물이 없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 후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영수증은 없으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확인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연말정산 누락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