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의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었다면 영수증 실물이 없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 후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 직장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은 경우가능
영수증은 없으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확인 필요

지급명세서 제출과 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연말정산 누락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합산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득 신고 여부 확인: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전 직장의 신고 여부를 퇴사 다음 해 3월부터 확인
  • 미제출 신고센터 활용: 전 직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 이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직 후 현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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