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근로소득과 상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은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과 상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은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현재 직장에 재취직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에서 일반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제출 필요 |
|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출 불필요 |
| 아르바이트를 하고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출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급여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