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도 전 직장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자도 전 직장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 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때의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신청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