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재취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월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며, 이를 위해 종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을 확인하세요
- 과세 방식 차이: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연말정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복수 근무지 확인: 종전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내 모든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 최종본 확인: 서류 발급 시 중도퇴직자 정산이 완료된 최종본인지 확인하고 홈택스 내역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퇴직소득이 아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만 정확히 챙기시면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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