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현재 직장의 퇴직금과 합산하여 세액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현재 직장의 퇴직금과 합산하여 세액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가 전 근무지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근무지 급여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 미해당 |
|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진행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취직한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받고자 한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전 퇴직소득과 본인이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