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인 통상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인 통상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다른 곳에 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전 직장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 합산이 누락되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 직장의 서류 발급 시기를 확인하고 현 직장의 제출 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