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인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른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 합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영수증 발급 요청: 전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
- 제출 일정 확인: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일정을 확인
- 서류 제출: 발급받은 영수증을 현 직장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
- 직접 신고: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
합산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직장에서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확인
-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등록되었는지 점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었는지 신고서 항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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