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인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인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