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이직 후 현직장에서 전직장 소득을 누락한 채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이직 후 현직장에서 전직장 소득을 누락한 채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직으로 인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직장 연말정산 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한 경우 | 미해당 |
| 현직장 연말정산 시 전직장 소득을 누락한 경우 | 가능 |
과세기간 중 퇴직하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확정신고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