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세액이 0원으로 산출됩니다. 중도 퇴사 시 전 직장에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세액이 0원으로 산출됩니다. 중도 퇴사 시 전 직장에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합산 소득에 공제 항목을 적용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