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완료된 후 약 1~2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완료된 후 약 1~2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