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직장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 합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직장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 합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직 중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전직장 소득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전 직장의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