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퇴직 시 회사에서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퇴직 시 회사에서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년퇴직자는 퇴직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