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한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퇴직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한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퇴직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연도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지출 증빙이 누락되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