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한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퇴직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직 연도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지출 증빙이 누락되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확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최종 세액을 산출하여 제출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내역 점검: 중도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등 누락된 내역 확인
- 소득 종류 확인: 종합소득 금액에 퇴직소득이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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