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정년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년퇴직한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퇴직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직 연도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지출 증빙이 누락되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확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퇴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
  2.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3.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4.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최종 세액을 산출하여 제출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내역 점검: 중도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등 누락된 내역 확인
  • 소득 종류 확인: 종합소득 금액에 퇴직소득이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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