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는 퇴직 시 회사에서 1차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정년퇴직자는 퇴직 시 회사에서 1차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정년퇴직자가 퇴직 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전 근로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신청 | 가능 |
| 퇴직 후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신청 | 불가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 미비 등으로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