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 민원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민원이 처리 중인 상태는 신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정신고 민원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민원이 처리 중인 상태는 신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정정 민원을 접수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정 민원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신고 대상 |
| 민원 완료 후 신고하려는 경우 | 기한 준수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신고기한 종료 후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최종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