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등이 중복 적용되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 방법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