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제외 대상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제외 대상 지방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을 확인
  2. 온라인 위택스(Wetax)에 접속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통지하는 결과를 확인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위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 신고처 점검: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현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 신고처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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