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대상 지방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정청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을 확인
- 온라인 위택스(Wetax)에 접속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통지하는 결과를 확인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위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 신고처 점검: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현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 신고처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지방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정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후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