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중복된 조부모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하면 과다공제 상태가 해소됩니다. 연말정산 시 발생한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중복된 조부모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하면 과다공제 상태가 해소됩니다. 연말정산 시 발생한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각각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시 조부모 공제 제외 | 가능 |
| 5월 신고 기한까지 정정하지 않음 | 불가 |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잘못 신고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따라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스스로 수정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