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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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송 전 단계로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전심절차 종류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와 지방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려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전심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 국세청·관세청의 심사청구
  • 감사원의 심사청구

이의신청은 심사·심판청구 전에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는 단계이며, 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조세소송 제기를 위한 단계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심판청구,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
  2. 해당 기관으로부터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3.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4. 결정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소송 제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이의신청 단계 확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절차를 종료하지 않았는지 확인
  • 전심절차 이행 여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를 거쳤는지 점검
  • 소송 제기 기한: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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