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기관 근무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속 종교단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 기관 근무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속 종교단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 기관에서 활동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근무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을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으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이행했다면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 외에 합산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