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의 서류 업로드 없이 자료 선택만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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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에 따른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에 따라 증빙 방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내역을 제출했거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소화 자료 선택만으로 영수증 첨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른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종교기부금 내역 확인
- 공제받을 자료 선택
- 선택한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온라인으로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 발급 요청
- 발급받은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
- 기부금명세서 작성
- 증빙서류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제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종교단체로부터 함께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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