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증빙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예외적으로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 특히 전자기부영수증 제도를 통해 내역이 자동 반영되면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기부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는지에 따라 서류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제출 여부 | 제출 근거 |
|---|---|---|
|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뜨는 경우 | 미제출 | 국세청 전산망에 이미 반영됨 |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제출 |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 필요 |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서류 준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