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종교단체가 신고한 상세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종교단체가 신고한 상세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되므로, 공식적인 신고 내용은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