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납세자가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