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 합산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