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빈칸이라면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스템에는 해당 세액을 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정산 결과물일 뿐이므로 합산 정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란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할 때는 해당 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해당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 정산의 기초가 되는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은 전 직장의 결정세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란에는 0원을 입력하거나 비워두어야 합니다.
시스템 입력 방법
- 결정세액 확인: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 결정세액란이 비어있거나 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스템의 소득세 항목에 0을 입력합니다.
- 차감징수세액 제외: 영수증 하단의 76번 차감징수세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이므로 현재 근무지의 합산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 확인: 소득세를 0으로 입력하면 지방소득세는 통상 10%로 자동 계산되어 0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수동 입력 방식이라면 지방소득세 결정세액도 동일하게 0으로 수정합니다.
입력 완료 후 최종 점검
- 항목 일치 여부: 영수증의 72번 결정세액 항목과 시스템에 입력한 소득세 금액이 0으로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대조합니다.
- 과다 환급 방지: 차감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잘못 입력하면 세액이 중복 계산되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0원 입력을 유지합니다.
- 세목 간 연동: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지방소득세 결정세액도 반드시 0원인지 시스템상에서 최종 수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차감징수세액과 관계없이 시스템에는 0원을 입력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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