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빈칸이라면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스템에는 해당 세액을 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정산 결과물일 뿐이므로 합산 정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란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빈칸이라면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스템에는 해당 세액을 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정산 결과물일 뿐이므로 합산 정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란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할 때는 해당 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해당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 정산의 기초가 되는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은 전 직장의 결정세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란에는 0원을 입력하거나 비워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차감징수세액과 관계없이 시스템에는 0원을 입력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