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 합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전 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 합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등을 받는 경우,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대해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가산세 항목 | 적용 대상 | 부과 기준 |
|---|---|---|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 | 일반 과소신고 시 세액의 1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 | 미납일수당 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