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 합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합산 신고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등을 받는 경우,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납 세액에 대해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가산세 항목 | 적용 대상 | 부과 기준 |
|---|---|---|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 | 일반 과소신고 시 세액의 1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 | 미납일수당 0.022% |
합산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대조: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 자료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
- 확정신고 시 합산: 연말정산 때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서 제출
- 수정신고 진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 즉시 수정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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