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종전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합산에 따라 높아진 세율이 적용된 추가 세액과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납부서 금액이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종전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합산에 따라 높아진 세율이 적용된 추가 세액과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납부서 금액이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전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결정세액 공제 | 가능 |
| 소득 합산으로 높아진 세율이 적용된 추가 세액 면제 | 불가 |
| 법정 기한 내 신고 누락으로 부과된 무신고가산세 면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취직자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