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전근무지 보험료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이전 소득과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고, 공제 항목별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직자 합산 정산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세기간 중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현 근무지는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보험료 공제 항목별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영수증 발급: 종전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납부액 확인: 영수증에 기재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확인
  3. 시스템 입력: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각 보험료 항목별로 종전근무지 납부액을 합산하여 입력
  4. 서류 제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

공제 항목별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려면

  •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로,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에 입력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현재 근무지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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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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