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비과세' 금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으로, 과세대상 소득이나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비과세' 금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으로, 과세대상 소득이나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상황에 따른 입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비과세'란의 실비변상적 급여 | 미해당 |
|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기재된 식대 |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비과세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이미 비과세 처리가 완료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은 국세청 보고 의무가 없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총급여나 제출 대상 비과세란에 임의로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