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 0원으로 확정신고 미이행 | 미부과 |
|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확정신고 미이행 | 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