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등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금이 추징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등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금이 추징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이직 후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합산 신고를 누락하여 전 직장 소득이 반영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의무 및 불이익 내용 |
|---|---|
| 합산 신고 대상 |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로서 신고가 필요한 대상 |
| 신고 면제 조건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 미이행 시 불이익 |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