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유형은 실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F유형은 실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F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