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F유형은 수입금액에서 정부가 정한 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F유형은 수입금액에서 정부가 정한 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F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이들은 실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F유형으로 분류됩니다.